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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7 2012고합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 업종을 고철 및 비철 도매, 사업장 소재지는 화성시 D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2007. 6. 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G에 있는 H 명의의 사업체인 ‘I’에 대금 합계 2,1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음)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2007년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2007. 7. 25.경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전자신고, 이하 같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9. 1. 25.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금 합계 2,394,387,14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장을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사이에 J 명의의 업체인 ‘K’로부터 대금 합계 623,113,4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2008년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2008. 7. 25.경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사이에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금 합계 8,778만 원 상당의 구리 등 물품을 공급받거나 K로부터 대금 합계 1,007,787,78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2008년도 제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2009. 1. 25.경 중부지방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M,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