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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1.12.22 2010가단94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충주시 D 대 23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벽돌조 평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충주시가 E를 위하여 시행하는 충주시 E 임대형 민자사업의 공사 시공자인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E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굴착공사를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굴착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0. 5.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3일간에 걸쳐 이 사건 건물 주위를 굴착하고서도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2010. 5. 17.과 같은 달 18. 내린 큰 비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주위에 굴착해 놓은 곳으로 빗물이 스며들어 지반이 가라앉아 이 사건 건물의 바닥, 기둥, 벽 등에 균열이 발생하여 4,000만 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손해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충주시, F(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만으로는 피고가 충주시 E 임대형 민자사업을 시공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주위를 굴착하고서도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빗물이 스며들어 이 사건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