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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정60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은 2019. 2. 27. 10:30경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소인 B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고 사정하였을 뿐 피고소인의 손과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B를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10. 3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한 점, 이 사건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