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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7.16 2015고합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D당구장(이하 ‘이 사건 당구장’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 D당구장에 나이 어린 여학생들이 자주 찾아와 학생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 20:00경 이 사건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당구를 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구는 이렇게 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뒤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1. 초순경 이 사건 당구장에서 청소년인 F(여, 13세)의 부탁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루 담배를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3. 26. 18:30경 충주시 G 소재 H당구장에 있는 피해자 I(16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J에게 우리 집에서 몇 번 잠을 잤냐고 물어보냐, 죽여버리겠다, 주둥아리 찢어버린다. 니네 어미 애비 다 죽인다, 내가 학교로 찾아가랴, 내가 데리러 갈까 씨부랄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F, L, M, N, O, P, Q, R, S, T, U, V, W, X, I,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