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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06 2014고단240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15:45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해 오전에 제출한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돌려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남, 43세)에 의해 병원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피고인은 휘발유 약 1L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은 뒤 C병원 원무과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 신분증 주란 말이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휘발유를 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