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고정12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8.경 경북 안동시 이하 불상의 임대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61세)에게 “아파트 부지에 진입로가 나지 않아 아파트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니 진입로 부지 구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허가를 받고 곧바로 변제하겠으며, 늦어도 2개월이면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1. 동종 처벌 전력 등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