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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8 2013나20245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DJ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는 그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인 인천 남동구 A 일대에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2003. 1. 30.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그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아 2003. 12.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13.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였고, 2006. 3.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준공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11. 8.경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실시하니 피고가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안내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라.

이에 따라,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 중 순번 17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AC(이하 이들을 통틀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라 한다)은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2011. 8.경부터 2011. 10.경까지 임차인들과 사이에 별지3 목록 ‘동/호’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별지3 목록 ‘실제 분양전환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의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임대아파트 중 1302동 1002호를 분양받은 AC은 당심 소송 계속 중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