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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20가단340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표시 중 지층 226.11㎡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