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20가단3404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표시 중 지층 226.11㎡ 전부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표시 중 지층 226.11㎡ 전부를 인도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