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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2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의 경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9. 6. 광주시 E 소재 피해자 (주)F(이하 ‘F’라고 한다) 대표이사실에서 D의 명판과 명목상 대표이사인 G 명의 인감을 가져와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H에게 “F가 D에 물품구입 비용 12억 원을 송금하여 주면, D는 위 송금받은 돈으로 해외 거래처로부터 LCD 패널을 구입하여 이를 F에 납품하여 주겠다. F는 위 납품받은 LCD 패널을 모니터 제작설비가 있는 (주)I에 임ㆍ가공 의뢰하여 TFT-LCD용 17인치 모니터를 완성한 뒤 그 모니터를 D에 납품하고, D가 납품받은 모니터를 거래처 등에 판매한 후 그 판매수익을 공유하자.”라고 제의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매수인으로, D를 매도인으로 하는 LCD 패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2. D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통해 LCD 패널 구매대금으로 12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목적과 용도를 ‘LCD 패널 구매대금’으로 특정하여 송금 받은 위 12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9. 12.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고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서 LCD 패널의 구입과 무관하게 D 운영 경비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합계 12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