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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2 2020고단31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02:0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노래 연습장에서, “ 손님이 마이크를 가져갔다.

” 라는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C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진술서를 빼앗으려 다가 순경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치고,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수사보고 (C 진술), 수사보고 (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