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B이 이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폐기하였다는 그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후 소를 취하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B이 재소금지의 효력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내세워 제기한 것이고, 원고 또한 종전의 소송에서 B이 그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면서도 이제 와서 그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종전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B 소유의 그물을 임의로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2가소1140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2. 11. 9.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B이 항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B은 위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취하에 동의하며,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고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3. 5. 7.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B이 제기한 전소와 달리 피고가 폐기하였다는 그물의 소유자가 자신임을 주장하고 있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당사자를 달리 주장하고 있는바, 전소와 당사자가 다르고,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그물이 실제로 B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반하여 재판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