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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273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유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전세계약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C이 피해자 저축은행에게 중도금이 지급된 것 같다고 말을 한 행위와 피해자 저축은행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과천시 H건물 제A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중개를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C에게 의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2. 6.경 피고인 C이 낸 매물 광고를 보고 피고인 C을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나, 300만 원 밖에 없으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취지를 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제의에 따라, 임대인 피고인 A, 임차인 피고인 B, 중개인 피고인 C,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의 2012. 5. 11.자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 또는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