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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1 2019나20072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각 ‘C’, ‘D’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도 ‘피고와 공동하여 위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은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C, D에 대한 각 청구 중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컨테이너 3동 수거 청구 부분과 손해배상 청구 부분 중 일부를 각 인용하였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의 C, D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원고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C, D이 위 판결 중 자신들의 패소(원고 청구 인용)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C, D이 제기한 항소에 대해서는 2019. 1. 17. 인지, 송달료 미보정을 이유로 항소장 각하명령이 내려져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는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9. 4. 4. C, D에 대한 각 항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C, D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2018. 3. 22.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사무동’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폐기물처리시설 1,797.58㎡’(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하고, 위 창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한꺼번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제1심판결 중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 2019. 9. 24.자 항소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