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6 2014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19:50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에 있는 삼척도계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교리에 있는 마교삼거리 앞 38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아니하고 B 크레도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지금까지 벌금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