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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746

공무상표시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B으로부터 32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3. 2. 19. 12:41경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2증서3075호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 위임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E 4층 5호 F학원 내 삼성벽에어컨 등 유체동산 32점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 집행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체동산압류 집행이 종료된 직후인 같은 날 오후경, 위 압류표시가 학원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유체동산 32점에 대한 압류표시를 모두 떼어내, 집행관 D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 32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유체동산압류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