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192】 피고인은 2013. 6. 15. 00:30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C식당'에 들어와 음식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D(52세)에게 요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양푼갈비 및 소주 1병 도합 24,000원을 제공받고는 그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193】 피고인은 2013. 7. 7. 05:16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53세)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갈비 2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만 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4고정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 3.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2014고단6)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재판이 현재 계속 중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