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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20나1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9. 5. 16. 10:45 경 D 승용차를 운전해서 서울 송파구 동 남로 281 송 파도 서관 앞 4 거리의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오금동 사거리 쪽에서 개 롱 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E 중학교 앞 횡단보도 왼쪽에서 갑자기 뛰어 들어온 푸들을 왼쪽 뒷바퀴로 부딪히게 하였다.

나. 원고와 지내던 위 푸들은 이 사고로 우측 고관절이 완전 탈구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6호 증의 각 기재, 을 제 1호 증의 영상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경찰 조사 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해서 보험 접수를 하였다가 갑자기 취소하였다면서 우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반해서 피고는, 위 푸들을 보지 못하였고,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굳이 현장을 이탈할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던바,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없었던 사고라고 주장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살피건대, CCTV 녹화 영상과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 송 파 경찰서장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 확인 원에는 사고원인이 ‘ 안전 운전의무위반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오전 10시 45 분경이고, 날씨 쾌청하며 직선 대로로서 횡단보도 건너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이나 횡단보도 전의 진행방향 1 차로( 좌회전 및 유턴 차로 )에 대기차량이 한 대도 없어 피고가 전방 횡단보도를 주시함에 아무런 시야 장애가 없었던 상태였던 점, 원고와 같이 대기하다가 갑자기 목줄이 풀린 것이 아니라 이미 푸들 혼자 횡단보도로 진입했던 점, 푸들의 횡단보도 진입 시점과 충격 시점 사이에 약 3초 정도의 간격이 있었던 점, 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