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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2 2015다3734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구매자의 위법한 담합에 의하여 수수료가 인하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입는 직접적인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와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수수료(이하 ‘가상 경쟁수수료’라고 한다)의 차액이 되고, 여기서 가상 경쟁수수료는 담합행위가 발생한 당해 시장의 다른 수수료 형성 요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담합행위로 인한 수수료 인하분만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피고 신용카드사들과 피고 VAN사들이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 형성되었을 Draft Capture 서비스에 대한 가상 경쟁수수료는 거래발생 다음달까지 수거된 매출전표의 경우 건당 61.87원, 그 이후 거래발생 다음다음 달까지 수거된 매출전표의 경우 위 가상 경쟁수수료의 80%인 건당 49.496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1)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로로부터 위탁받은 Draft Capture 업무의 매출전표 수거 업무 중 일부를 원고들의 자대리점들이 수행하였는데, 원고들은 자대리점들이 수행한 Draft Capture 서비스와 관련하여 피고 VAN사들로부터 받은 Draft Capture 수수료를 전달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므로, 자대리점들이 수거한 매출전표의 수는 원고들의 매출전표 수거건수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고, (2) 피고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행정소송 판결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2009. 3. 26.부터, 피고 VAN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 주식회사 코밴의 행정소송 판결이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된 2009. 8. 27.부터 각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원고들이 2013년경 자대리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