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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노226

감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 기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의견 충돌이 생기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감정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새롭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