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7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5.경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1억 1,000만 원을 주면 2010. 5. 10.까지 한옥을 완공하여 주겠다. 그러니 일단 계약금과 중도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주택 공사를 하면서 5,000만 원가량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자재 외상대금 등을 갚는데 먼저 사용하려고 하였던 등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제때 피해자에게 주택을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 2010. 2. 4.경 중도금 명목으로 1,3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19.경 위 D의 집 앞에서, ‘G’라는 상호로 굴삭기 장비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F에게 “내가 이 동네에 한옥 3동 신축을 맡아 공사하는데, 포크레인으로 D과 H의 집을 철거하여 부지 정리를 해주고 신축한 I 집 주변의 복토와 부지 정리를 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즉시 1일에 40만 원씩 장비대를 계산해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주택 공사를 하면서 5,000만 원가량 손해를 보았고,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공사대금에 충당하고 있었던 데다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자재 외상대금 등을 갚는데 먼저 사용하려고 하였던 등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