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계약의 대리 체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보험대리점으로 피고와의 계약에 의하여 설립된 총괄지점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 11. 피고의 총괄지점 중 하나인 C지점을 통하여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11. 7. 위 C지점의 대표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C지점 산하의 독립채산제지점인 ‘E 지점’의 지점장으로서 피고의 위임을 받아,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보험모집업무를 보조하고, 보험설계사들이 지급받을 보험수수료 등을 관리하여 왔다.
㈜B-C(대표: D)을 “갑”으로, E 지점(대표: 원고)을 “을”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협약 체결한다.
1. “갑”은 “을”이 2014. 11. 7일부로 ㈜B-C 산하의 I/A 지점(독립채산제지점)으로 등록함을 승인한다.
2. “갑”과 “을”은 계약기간을 2년(2014. 11. 7. ~ 2016. 11. 6.)으로 하며, 2년 경과시점 이후 “을”의 요청으로 “을”이 총괄로 전환코자 할 경우에는 “갑”은 본사에 승인 요청을 하며, “을”이 본사의 총괄 승격기준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여, 본사 승인시 즉시 총괄로 분리 운영케 한다.
단,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 요청이 없을시 자동연장 조건으로 한다.
3. ㉮ “갑”은 “을”에게 2014. 11. 17.부터 2015. 11. 6.까지 본점에서 수령하는 원수사 총수수료(손 생보) 원수사 시책(현금)에 대하여 운영분담금을 공제한 93% 단일지급 조건으로 한다.
장기신계약 실적 운영분담금 적용율 실적 평가 기준 30,000천 이상 2% 보장성 100% 연금, 저축보험, 물보험 (10년납 이상: 100%, 10년납미만 : 50% 적용) 일시납은 평가적용 제외 20,000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