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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605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피고 항변의 당부는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B은, 그 소유의 모니터, 전기난로, 냉장고, 청소기, 화이트보드, 전화기, 차양막 등이 지장물 평가에 누락되었으니, 지장물의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 사진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증명이 없다.

이사 가면서 챙겨서 가져갈 수 있는 유체동산일 뿐이니 보상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 사진 중에 누락된 지장물이 있다

하더라도 누락된 물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물적 비중, 금전적 비중이 극히 작다는 점, 보상액 변경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의 보상이 완전하게 다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타당하므로, 피고 B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설립이 무효라는 주장도 하는 취지로 보이지만,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원고가 2018. 11. 소 제기를 해놓고도 최근 변론종결 무렵에 이르러서야 손실보상을 완료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