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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6.28 2018고정10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2017. 6. 16. 경 경북 청송군 C 마당에서 D로부터 폭행을 당해 갈비뼈에 두 개 금이 가는 등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4. 경북 의성군 군청 길 67 대구지방 검찰청 의성 지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도 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 와 피고인은 2017. 6. 16. 경계표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쌍방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D는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10.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고약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