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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8 2013노29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7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고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접근매체의 양도 및 양수행위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접근매체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는 때에 종료되어 기수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 A이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은 것{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2)항과 나.(3)항}이거나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없는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준 것(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제3항)에 불과하여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고 이전받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이미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고 난 뒤에 이루어진 양도ㆍ양수행위이며, 양수행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에도 원심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해당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가) I, AD, AE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2. 7. 25. 15:40~17:00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층 G 사무실에서 Z로부터 AA 명의의 기업은행통장(AJ), AC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