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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1.16 2016노347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시외버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 소리를 듣고 모텔 주인이 나오자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