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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8.5. 선고 2014나2822(본소) 판결

건물명도등공사대금반환청구

사건

2014나2822(본소) 건물명도등

2015나1475(반소) 공사대금반환청구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원고, 피항소인

B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1. 25. 선고 2014가단894 판결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8. 5.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원고)들[이하 원고(반소원고)를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 A은 피고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87,430,000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원고 A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동업관계의 종료 여부

1) 민법 제720조에 규정된 조합의 해산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경제계의 사정변경이나 조합의 재산상태의 악화 또는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 조합원사이의 반목 · 불화로 인한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며, 위와 같이 공동사업의 계속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이상 신뢰관계의 파괴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라고 하여도 조합의 해산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21098 판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이 체결된 후 정산과 증축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해주는 의무 또는 1억 2,000만 원 지급 의무를 둘러싼 시비로 반목 · 불화가 발생하여 원고 A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거기에다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며,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함으로써 서로의 신뢰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동업체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 A의 동업 해산 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2014. 5. 14.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같은 날 도달하였으므로,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는 2004. 5. 14. 해산청구로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피고 역시 당심에 이르러 같은 시기에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져 동업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나. 피고에게 건물인도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1)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7조는 '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이라는 제목 아래 '계약이 해지 및 만료시 증축과 인테리어를 포기하며 출자액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여행사 선수수료 및 판매물품을 반품한 후 그 대금을 입금받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투자자에게 바로 지급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시 세부 규정으로 '원고 A과 피고는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계약 파기 시 원고 A과 피고는 상대방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물품 및 비품을 철수시킨다'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여기에 ① 이 사건 본래 건물은 이 사건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 B 소유인 점, ② 원고 A은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본래 건물을 제공하였는데, 이는 위 건물 자체를 동업관계에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업기간동안 위 건물에 대한 임대 차임 상당을 투자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동업계약에 계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에 '여행사 선수수료 및 판매물품을 반품한 후 그 대금을 입금받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가 투자자에게 바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특별히 삽입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과 피고는 위 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이 사건 본래 건물을 제외하고 위 본래건물의 임대 차임 상당의 금원과 피고가 투입한 금원 사이의 현금 정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업계약서 제7조의 위와 같은 규정은 조합이 해산될 경우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조합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과 별도로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의 물건을 수거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동업관계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로서 우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근거하여 방해배제를 구하고 있는 원고 B에게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B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업관계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원고 A의 청구에 의하여 해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287,430,000원과 상당한 운영자금을 출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서 7조에 따라 원고 A이 피고에게 출자액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무조건 이 사건 건물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이 피고에게 피고가 출자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다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 제7조는 잔여재산의 일부 분배로서 피고가 원고 A에게 우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특약이고, 그 외 잔여재산 분배는 별도로 청산과정을 거쳐 정산하면 될 것이므로, 원고 A이 피고에게 출자액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의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A은 모친인 원고 B 소유의 이 사건 본래 건물을 임대형식으로 투자한 것이고, 원고 B의 동의를 받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도 원고 A이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3년간 임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287,430,000원을 들여 이 사건 본래 건물 2층을 증축하고, 위 건물을 개보수하였으므로 임차인의 지위에서 민법 제643조, 제283조에 따라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한다.

나) 민법 제643조가 정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지상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성실하게 지켜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지상 건물의 잔존 가치를 보존하고,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희생당하기 쉬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4836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입법 목적,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래 건물은 원고 B의 소유로서 원고 A과 피고는 조합이 해산될 경우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조합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과 별도로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의 물건을 수거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원고 A은 동업기간동안 위 건물에 대한 임대 차임 상당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래 건물에 대한 증축비용 상당의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서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을 일반적인 임대차 관계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원고 A과 피고는 대등한 지위에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각자 그 지분에 따라 출자한 것으로서 토지소유자인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 임차인의 지위와 같이 볼 수 없고, 피고를 특별히 보호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피고로서는 원고 A과의 관계에서 조합관계 청산을 통해 자신이 출자한 지분을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이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4)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본래 건물 1층 개보수 공사는 이 사건 본래 건물의 효용 및 가치를 크게 증대시킨 것으로서 그 공사비용 10,479,940원은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는 위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반환받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피고가 시행한 1층 개보수 공사가 이 사건 본래 건물의 효용 및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설령 위 공사로 이 사건 본래 건물의 효용 및 가치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시 위 건물을 우선 인도하기로 약정한 이상 조합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건물 인도에 대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5)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건물명도 의무와 원고들의 건물대금 지급 의무 또는 피고의 출자금에 대한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조합이 해산될 경우 조합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과 별도로 피고는 먼저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의 물건을 수거하고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 A과의 정산과는 별도로 건물대금 또는 출자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의 건물명도 의무와 원고들의 건물대금 지급 의무 또는 피고의 출자금에 대한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대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의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각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 A과의 정산과는 별도로 건물대금 또는 출자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본소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허명욱

판사 이승훈

판사 고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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