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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9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빌라 401호에서 SNS 인 D에 ‘E’ 라는 이름의 계정 (F) 을 개설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사용된 물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6. 7. 15. 13:00 경 서울 강남구 G 401호에서 상표권 자인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의 등록 상표인 ‘LOUIS VUITTON'( 상표 등록번호 제 0109060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8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유명 상표가 부착된 물품 64점( 정품 추정 가액 83,600,000원 상당) 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캡 쳐 사진, 거래 내역

1. 각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상표법 제 230 조, 형법 제 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 이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B: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등록 권리침해 행위 > 제 1 유형( 등록 권리침해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정품 시가로 8,360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한 행위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