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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6 2020고단2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6: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비인면 충서로에 있는 관리삼거리 편도2차로의 도로를 관리교차로 방향에서 비인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 관리보건소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상황보고, 내사보고(#2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