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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280061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1,8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중 별지 도면 표시 옥탑 방(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2. 5.부터 2020. 12. 4.까지 (24 개월) 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제기 일인 2020. 11. 13. 기준으로 그로부터 1~2 개월 이전부터 이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오지 않고 원고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2. 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차임 상당액 청구 부분 1) 2020. 6. 5.부터 2020. 12. 4.까지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5.부터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일인 2020. 12. 4.까지 6개월 분의 차임 합계 1,800,000원(= 300,000원 × 6개월)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20. 12. 5. 이후 부분 가) 원고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임대차 종료 이후인 2020. 12.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 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ㆍ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 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