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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7.25 2019가단10283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3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8. 4. 피고와 사이에 포천시 C블록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대금 5,39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에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2.경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을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8. 3. 13. 위 오피스텔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는 2017.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대금 중 1,617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의 대금 잔액 3,773만 원(= 5,390만 원 - 1,617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3. 23.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