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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6 2016고단20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23:48경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성명불상자 운전의 자동차가 피고인의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제지되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