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7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6. 23:20 경 서울 C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파출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 E으로부터 요금 지불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한 채, 갑자기 위 E에게 “ 개새끼, 너 죽여 버려! 좆 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밀쳤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파출소 안에서 다시 위 E에게 달려들면서 팔을 휘두르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초범, 자백, 반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