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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5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상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