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115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상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상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 금원에 대하여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