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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16 2015고단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7. 05:4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를 도청사거리 방면에서부터 기독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 옆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창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598,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