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1980.6.1.(633),12785]
개인기업주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 산정방법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에 손댈 수 없게 되므로써 생길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기업수익속에 들어있는 기업주의 개인공헌도에 의한 수익 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강학상 노무가치설) 이다.
원고 1 외 3인 원고 (1)(4)는 미성년자들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3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장용국, 김진홍, 임원배, 홍경식, 홍석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개인기업주가 생명을 잃어 그 기업에 손댈 수 없게 되므로서 생길 재산상의 손해액은, 원칙으로 기업수익속에 들어 있는 기업주의 개인적 공헌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강학상노무가치설)이다.
이는 당원이 판례로 지키는 견해이기도 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판결은 위 설시와 같은 취지에서 기업주 망 소외인의 기업에의 기여도를 정함에 그 망인과 같은 기업을 할 수있는 사람을 고용하려면 내야할 보수가 얼마냐도 참작하는 세밀한 심리로 망인의 기업기여도를 정하여 그의 일실손해액을 판정한 조치는 정당(수익산정에서 계수의 헤아림이 반드시는 정확치 못한 잘못이 있으나 불이익을 볼 원고의 상고가 없어 덮어둔다)하고 위 망인의 원수익을 줄여서 신고한 액수는 원심이 배척한 바이니 이를 듣고 잘못을 말할 수는 없으며, 위 망인이 생명을 잃는다고 해서 피해자의 가공이 인정 안된다고 본 판단도 역시 옳다.
논지는 이유없고 원판결은 옳으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