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6.10.06 2016노4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 제5 내지 1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3죄, 제5 내지 12 죄 : 징역 3년, 판시 제4 죄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공급하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고철대금 등을 편취하고 고철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5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제4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동종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액 중 상당 금액에 대해서는 고철을 공급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금액이 가장 큰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K은 당심에서 피고인이 조속히 출소하여 재기하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판시 제4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지만,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 제4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