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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7.23 2012구합2935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제2의 나항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 명동점을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1. 11. 1. ‘원고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99,818,448원의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또한, 반포세무서장은 같은 해 12. 1. 소득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313,261,311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2. 5. 31.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 11. 위 정보 중 원고에 대한 전말서와 이 사건 병원의 명동점에 대한 과세근거서류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 그 중 나항 기재 정보(이하 ‘미보유정보’라고 한다)는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항과 다항 기재 정보는 타인이 제출한 서류로 이 사건 병원 타 지점의 과세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갑 제2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1차 비공개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2. 6. 15. 이의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22일 위 정보는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2. 6.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