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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3 2017재나7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2가소4851호로 위증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2나6809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원고가 2013. 1. 28. 위 항소심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3. 2. 13.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0. 4. 26.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어 현재까지도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의 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결과가 도착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선고된 제1심 판결은 위법함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은 부당하다.

나.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원고의 주장 내용은 재심대상판결의 결론이 부당하다는 취지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