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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2 2012고합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15. 01:20경 E 뉴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고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에 있는 송화사거리 150m 전 지점 45번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많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차량 이상으로 시동이 꺼진 채 정차 중이던 피해자 B(25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크루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뉴그랜저XG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3세)으로 하여금 2012. 8. 15. 01:58경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15.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에 있는 추팔공단 내 지번을 알 수 없는 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읍 송화리에 있는 송화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의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서(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시체검안서, 진단서(B),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