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이라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본사로 급하게 송금할 돈이 필요하다.
180,000,000원을 빌려 주면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내에 변제를 하고, 5,400,000원의 이자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이미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5. 174,600,000원 (180,000,000 원에서 5,4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1. 12. 9. 20,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1. 12. 15. 1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9,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사업수익으로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다 투고 있다.
참고인 진술서 등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진술 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진술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여기서 ‘ 외국 거주’ 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 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