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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0.17 2017가단10737

예금청구권 양도통지 의사표시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예금 중 각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88조(위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 자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