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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5172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가정법원은 C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2013드단301280호 이혼 등 사건에서 2015. 2.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1. C과 원고는 이혼한다.

2. C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사건본인(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C을 지정한다.

4. 원고는 C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2. 1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5. 가.

원고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⑴ 매월 둘째, 넷째 주 월 2회, 토요일 10:00부터 일요일 18:00까지 ⑵ 여름, 겨울방학기간 동안 각 6박7일간 ⑶ 위 각 일정은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추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하기로 한다.

나. C은 원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에 관하여 일체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소송비용 중 50%는 C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7.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5. 2.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위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같은 날 피고에게 선임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5. 2. 26. 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이하 ‘이 사건 항소심 사건’이라고 한다)인 서울가정법원 2015르30191호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5. 5. 12. 위 법원 2015르30450호로 '원고와 C은 이혼한다.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재산분할로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