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129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8. 02:3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B(28 세) 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였으나 대리 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3회 때리고, 그의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 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시비 중에 피해자 A( 여, 60세) 이 대리 운전 요금을 달라고 하면서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차량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떼어 내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파일 CD에 수록된 음성

1. 상해진단서

1. 통화 목록 사진, 차량사진, 녹취록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방법, 상해 또는 폭행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