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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고단16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5:15 경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금광 삼거리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그랜저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 도로 상에 정차 하자 위 카니발 승합차를 그랜저 승용차 뒤에 정차한 후 피해 자가 하차하여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자 갑자기 위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서 가스 실탄 2 발 및 가스 공포탄 2발이 장전된 블랙 가드 SS 가스총을 꺼내

어 피해자의 얼굴을 겨누면서 “ 너 잘 걸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겨누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 너 잘 걸렸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와 정차하면서 시비가 더 확산된 점, 피고인이 직전에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기도 하여 상당히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가스총을 꺼낸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스총을 보인 후 곧장 안주머니에 가스총을 집어넣어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