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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2 2019가단211750

지상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U, 피고 V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Y(1975. 12. 사망)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피고 W, U에 대한 토지 임대 Y의 아들 Z(사망)은, (1) 2003. 5. 17. 피고 W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500만 원, 연 임대료 250만 원, 지상설치물은 퇴거시 임차인이 완전 철거하는 내용으로 임대하였고, (2) 2008. 4. 15. 피고 U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토지’라 한다)을, 연 임차료 50만 원(선불), 지상설치물은 퇴거시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철거하는 내용으로 임대하였는데, 피고 U은 2013년경부터는 연 임대료를 100만 원씩 증액하여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 순번 별지

1. 목록 부동산 표시 별지

2. 도면 표시 점유사용현황 도면표시부분 (각 점 표시는 생략) 면적(㎡) 1 제1항 기재 부동산 (제1토지) ㄴ 374 자동차적치물 2 ㄷ 559 통행로 3 ㄹ 167 자동차적치물 4 제2항 기재 부동산 ㄱ 108 구거 5 ㄴ 9 자동차적치물 6 ㄷ 2 통행로 7 ㄹ 10 자동차적치물 8 제3항 기재 부동산 ㄱ 1142 자동차적치물 9 ㄴ 435 구거 (1) 피고 W, X은 이 사건 토지에 무허가로 기계장비 수리 및 제작장을 설치하여 ‘AA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를 다음과 같이 점유사용하고 있다.

(2) U, V은 제1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부분 500㎡ 위에 무허가로 지상물을 설치하여 ‘AB’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U, X: 각 자백간주 피고 V, W: 갑 1 내지 7호증, 을가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은 피고 U, W에게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