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30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3. 01:0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가게 영업을 하는데 손님이 취해서 몸을 아예 못가누고 가게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던 중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보호자를 찾는 위 E의 왼쪽 뺨을 갑자기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형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