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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570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10.경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시설관리, 하자보수업체 선정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1. 17.경 위 아파트 외벽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위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방법에 관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하면 위 아파트에 대한 장기수선의 경우 입찰방법은 경쟁입찰제를, 낙찰방법은 최저낙찰제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위 공개경쟁입찰에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6.경 위 공개경쟁입찰에 최저가(176,699,600원)로 응찰하였던 석진건설을 낙찰시키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유없이 유찰시켰고, 2012. 3. 15.경 실시한 2차 공개경쟁입찰에서도 4개 업체가 응찰하였으나 그 견적서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2012. 3. 27.경 정당한 이유 없이 유찰시켰으며, 2012. 4. 2.경 3차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최저가(208,000,000원)로 응찰한 아람건설을 낙찰시키지 아니하고, 2012. 4. 12.경 정당한 이유 없이 위 2개 업체보다 더 높은 가격인 공사대금 228,700,000원으로 응찰한 제이투건설을 낙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당초 최저가 응찰업체인 석진건설보다 무려 52,000,400원 더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제이투건설에게 52,00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