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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7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30』 피고인은 2017. 11.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 야마하 TSX-B235 오디오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그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아도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E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5,7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2472』 피고인은 2017. 10. 17.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 갤 럭 시 노트 5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3048』

1. 피고인은 2018. 5. 22.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K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13 만원을 보내주면 Ath-ls200is 이어폰을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고, 아이 로드 T10 을 판매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