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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19나13248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 반소 원고) 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서 원구 D 대 600㎡, E 전 2,084㎡, F 임야 3,570㎡( 이하 ‘ 원고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접한 C 전 1,225㎡ ( 이하 ‘ 피고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인 G이 1997. 9. 18. 위 D 토지에 경량 철골조 판 넬 지붕 단층 주택 99.63㎡를 건축한 이후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18, 7, 8, 9, 22, 21, 20, 19,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201㎡(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고 한다 )를 공로로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왔고, 원고도 2015. 8. 26. G으로부터 원고 토지와 위 주택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통행로를 공로로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통행로가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다.

피고는 2016. 경 이 사건 통행로 초입에 ‘ 출입금지’ 간판을 세워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가, 이 사건 소 계속 중 이를 수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 증, 을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각 가지 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제 1 심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제 1 심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청주 서부 지사장에 대한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 토지 통행권의 성립 1) 민법 제 219조 제 1 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