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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9 2014노14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계속된 B의 부탁에 못이겨 하나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는바,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양도’한 것이 라 할 수 없고, 설령 위 행위가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이러한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매체를 양도양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2012. 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불량으로 은행거래가 어렵다며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는 금융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의 종류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